온라인 저작물
적발대상

저작물(콘텐츠)이 전송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든 서비스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및 프로그램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클럽 등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 내 최초 업로더
영리 목적의 대량·상습 침해자
저작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중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보호요청 된 각 단체별 관리 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만화, 게임, 출판, SW 등의 저작물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1항). 온라인상에 파일을 게시(업로드, 스트리밍 등)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행할 경우 적발(단속)의 대상이 된다.
적발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스트리밍, 게시판에 첨부되어진 형태로 전송되어지는 행위는 모두 적발 범위에 포함 됩니다.
